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