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계획
2.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3.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
4.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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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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