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제1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2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제14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5조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제16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제17조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제18조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9조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제2조
제20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제21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제22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제23조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5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6조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제27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8조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제29조
보조금
제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0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제31조
손실보상의 신청
제4조
조사보고서
제5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7조
허가서 등
제8조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9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