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9 · 소관 - · 총 31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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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제1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제12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제14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제15조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제16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등제17조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제18조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제19조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제2조 제20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제21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제22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제23조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제2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제25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제26조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제27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제28조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제29조 보조금제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제30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제31조 손실보상의 신청제4조 조사보고서제5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제7조 허가서 등제8조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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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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