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크기 및 형태
바.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및 수량
나.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사진 및 도면
4.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사진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