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관리자보관장소성명주소시ㆍ도자연유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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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크기 및 형태
바.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및 수량
나.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사진 및 도면
4.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사진 및 도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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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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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