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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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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2.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3.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4.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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