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질병관리계획방역관리대장작성ㆍ비치예방접종정기적인질병진단질병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3.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4.방역관리대장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당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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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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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