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3.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4.방역관리대장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당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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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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