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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