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14>
1.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제4호에 따른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7.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