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시ㆍ도지사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청장자연유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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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14>
1.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제4호에 따른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7.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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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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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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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보고서제5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제6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제7조 · 허가서 등제8조 ·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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