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허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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