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허가서 등)
①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허가서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