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1.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국공립 연구기관
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및 육성 등에 관련된 기관
②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그 어미나무의 형질, 나무모양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할 것
2.토양균ㆍ병해충 감염 등이 없고 그 줄기ㆍ가지ㆍ뿌리 등에 생리적ㆍ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3.나무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등 활착과 생장이 좋을 것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