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후계목국가유산청장식물국가유산청장이천연기념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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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1.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국공립 연구기관
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및 육성 등에 관련된 기관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그 어미나무의 형질, 나무모양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할 것
2.토양균ㆍ병해충 감염 등이 없고 그 줄기ㆍ가지ㆍ뿌리 등에 생리적ㆍ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3.나무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등 활착과 생장이 좋을 것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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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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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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