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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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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료한 동물의 사진
2.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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