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료한 동물의 사진.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동물천연기념물인폐사진단서처리의견서치료결과경우에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료한 동물의 사진
2.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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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료한 동물의 사진.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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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