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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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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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②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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