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동굴 내부환경으로서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
2.동굴 외부환경으로서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사항
3.미지형(微地形)과 동굴 생성물의 생장ㆍ보존ㆍ오염 및 훼손 상태 및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의 변화
4.동굴 내벽의 녹색ㆍ흑색오염 및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의 실태, 발생 원인, 복원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②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