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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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동굴 내부환경으로서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
2.동굴 외부환경으로서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사항
3.미지형(微地形)과 동굴 생성물의 생장ㆍ보존ㆍ오염 및 훼손 상태 및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의 변화
4.동굴 내벽의 녹색ㆍ흑색오염 및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의 실태, 발생 원인, 복원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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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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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