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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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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 계획서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나.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3.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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