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소유자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신고하려신고서별지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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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3.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4.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
5.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6.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가.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반입 신고서
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
7.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8.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9.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②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4.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7.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8.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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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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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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