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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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3.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4.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
5.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6.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가.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반입 신고서
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
7.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8.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9.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②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4.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7.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8.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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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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