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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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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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제26조 ·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제27조 ·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제28조 ·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제29조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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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손실보상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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