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반출천연기념물인시ㆍ도지사관리구역동물허가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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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1.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2.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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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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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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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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