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1.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2.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