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2.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3.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
4.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5.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행위 계획서
나.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다.현장 사진
2.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3.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4.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행위 계획서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1)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 ' 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다.현장 사진
5.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