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국가유산청장별지교부국가유산청장이제42호서식제43호서식제44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