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보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국가유산청장별지교부국가유산청장이제42호서식제43호서식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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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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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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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