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소유자 동의서
3.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전시 및 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해당 천연기념물의 포장ㆍ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6.반출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