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관세법국가관세종합정보망천연기념물반출국외여부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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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소유자 동의서
3.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전시 및 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해당 천연기념물의 포장ㆍ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6.반출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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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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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