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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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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
3.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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