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
3.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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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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