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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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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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치료 경비 내역서
2.진료기록부 사본
3.치료한 동물의 사진
③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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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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