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가축전염병 예방법고등교육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천연기념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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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1.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2.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5.「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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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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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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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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