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가축전염병 예방법고등교육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천연기념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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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1.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2.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5.「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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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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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