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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