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