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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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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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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