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3-20 · 시행 2024-03-20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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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2024-03-20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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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의 쟁점검토제11조 대안 및 시나리오의 검토제1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제13조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제14조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제15조 사업목표의 적절성 분석제16조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분석제17조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제18조 정책 일관성 및 추진체제 분석제19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분석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추가 평가 및 특수평가 항목제21조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제22조 사업 유형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제23조 비용추정제24조 총사업비의 검토제25조 연구시설ㆍ장비구축 비목별 총사업비 산정원칙제26조 운영비제27조 기타 비용제28조 편익항목의 식별제2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제3조 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제30조 비용-편익 분석제31조 비용-효과 분석제32조 분석기준일 및 분석기간제33조 사회적 할인율제34조 민감도 분석제35조 종합평가의 방법제36조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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