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제2항 제1호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제3항 제2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선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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