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1조 (대안 및 시나리오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필요시 제안된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규모의 축소, 여러 단계로 구성된 사업의 분리 시행 등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시) 사업 타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개발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확정되기 어려울 경우, 그 시행여부를 시나리오로 설정
③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제2항 제1호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제3항 제2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대안 검토를 원칙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대안 검토가 적절하지 않은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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