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8조 (편익항목의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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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편익 추정을 위해 우선 편익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익은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하게 선정한다.2. 편익은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항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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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편익 추정을 위해 우선 편익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익은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하게 선정한다.2. 편익은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항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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