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2조 (분석기준일 및 분석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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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인되는 분석의 기준일은 해당 사업의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말로 하며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부득이 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편익ㆍ비용 추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연도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보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2. 비용 및 편익 보정은 건설투자 GDP Deflator(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Deflator 중 건설투자 항목)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목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 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인되는 분석의 기준일은 해당 사업의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말로 하며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부득이 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편익ㆍ비용 추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연도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보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2. 비용 및 편익 보정은 건설투자 GDP Deflator(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Deflator 중 건설투자 항목)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목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 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은 기술분야에 따라 발전속도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의 특허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기술수명기간(Technology Cycle Time : TCT)을 사업별로 편익 회임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주) 편익 회임기간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 연구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헌의 데이터, 기존 유사사례, 전문가 의견,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산정
③분석기간 동안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비율은 사업 계획을 준용하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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