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5조 (종합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의 분석 종료 시 종합평가위원회를 통해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분석 종료 시 종합평가위원회를 통해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AHP평가자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민간위원,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제9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민간위촉위원(사업에 따라 필요시), 제3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PM, 연구진, 사업별 자문위원 등을 포함하여 14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기본적으로 [별표 3]과 같은 AHP 계층구조를 따른다.
④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시 최상위계층인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가중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중치 범위를 적용한다.
⑤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평점을 곱해서 대안별 종합평점을 구한다. 대안별 종합평점 산정 시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를 제외한 응답결과를 활용한다.
⑥AHP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류과정(feedback : 점검 및 반영과정)’을 거칠 수 있다.1. 평가자의 응답설문 결과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비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15를 초과하는 경우)2. 평가자가 재설문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3. 그 밖에 종합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종합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사업 시행 대안의 종합평점이 사업 미시행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0.5 이상인 점수)에는 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