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9조 (기초자료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자료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의 개념, 개요, 연구개발 동향 등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수행기관은 조사 초기단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석한 주요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기초자료 분석 시 단순히 과학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조사 사업과 관련된 해당 연구개발의 현황 등을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예시) 자율주행차 사업 수행 시 국내외 관련 분야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개발의 방향 및 시장 점유가능성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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