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3조 (사회적 할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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