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6조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종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조사결과 종합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주요 내용과 AHP 분석 결과2. 정책제언 :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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