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3조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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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등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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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등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②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은 평가 내용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일반적으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3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기본 평가항목 이외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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