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조 (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에 대한 보완 및 수정사항이 반영된 업무가이드라인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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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조 · 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원칙제5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제6조 · 기본 수행절차제7조 · 사업의 개요 분석제8조 · 추가제출자료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