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7조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②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은 평가내용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등 2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반영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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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학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항목의 구조 및 세부 평가항목
대 분 류 | 중 분 류 | 세부 평가항목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정책적 타당성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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