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7조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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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②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은 평가내용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등 2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반영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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