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조 (기본 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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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2.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4.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편익ㆍ비용 추정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5.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종합평가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2.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4.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편익ㆍ비용 추정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5.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종합평가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위원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②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은 기술소위를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5조의2에 따른 신속조사의 경우에는 기술소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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