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0조 (조사의 쟁점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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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재원 마련 가능성, 연구현장의 의견 등의 중요한 쟁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시) 세부 편익항목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경우 편익의 중복가능성 (예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재원 마련 가능성, 연구현장의 의견 등의 중요한 쟁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시) 세부 편익항목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경우 편익의 중복가능성  (예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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