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9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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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원조달 가능성,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 가능성)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수행기관은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ㆍ제도, WTO 보조금협정을 비롯한 국제협약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원조달 가능성,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 가능성)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수행기관은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ㆍ제도, WTO 보조금협정을 비롯한 국제협약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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