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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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항목은 사업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중복계상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결과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향상 또는 산출물의 시장거래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가치창출 편익2. 개발된 기술의 적용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소요 비용감소와 관련된 비용저감 편익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항목은 사업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중복계상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결과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향상 또는 산출물의 시장거래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가치창출 편익2. 개발된 기술의 적용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소요 비용감소와 관련된 비용저감 편익 등
②수행기관은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익항목 등 중요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편익의 제거 또는 추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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