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 (민감도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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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 운영비, 기술수요, 할인율 등의 주요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 운영비, 기술수요, 할인율 등의 주요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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