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4조 (민감도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 운영비, 기술수요, 할인율 등의 주요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