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7조 (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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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전략 핵심품목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40조 제5호의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특수평가 항목으로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4]와 같이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전략 핵심품목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40조 제5호의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특수평가 항목으로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4]와 같이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가전략 핵심품목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비용-효과 분석기법을 적용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4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효과 분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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