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31조 (비용-효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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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비용-효과 비율(효과 한 단위 당 비용) 또는 효과-비용 비율(비용 한 단위 당 효과) 등을 측정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한다. 예시 1) (비용-효과 비율) 청년 취업률을 1% 증가시키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선정 예시 2) (효과-비용 비율) 동일한 비용으로 청년 취업률을 가장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비용-효과 비율(효과 한 단위 당 비용) 또는 효과-비용 비율(비용 한 단위 당 효과) 등을 측정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한다.  예시 1) (비용-효과 비율) 청년 취업률을 1% 증가시키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선정  예시 2) (효과-비용 비율) 동일한 비용으로 청년 취업률을 가장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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