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4조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사전 기획활동 등을 통해 식별된 문제/이슈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미만)들을 통합ㆍ재기획한 계속사업은 재정 효율성 및 기존 사업의 성과, 다수 내역사업의 단일사업 구성 필요성 등을 문제/이슈로 인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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