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2조 (사업 유형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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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적용한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 비용-효과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2. 성장형사업 :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3. 기반조성형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선택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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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적용한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 비용-효과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2. 성장형사업 :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3. 기반조성형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선택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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