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8조 (추가제출자료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동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 조사수행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조사 초기단계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추가제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추가제출자료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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