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3조 (비용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ㆍ개발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및 이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능한 가장 현실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중복적으로 계상되어 과다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총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에 따르며, 비용 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편익이 발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한다.
④수행기관은 이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정하는 경우 과거 유사사례,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의 추가로 인해 소관부처와 중요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비용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시) 유사 사업 또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