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7조 (기타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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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간 중 발생하는 재투자비, 잔존가치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재투자비는 시설물별ㆍ장비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영한다.2. 잔존가치는 용지구입비와 재투자된 시설물ㆍ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3.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요가 예측되는 비용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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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간 중 발생하는 재투자비, 잔존가치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재투자비는 시설물별ㆍ장비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영한다.2. 잔존가치는 용지구입비와 재투자된 시설물ㆍ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3.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요가 예측되는 비용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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