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0조 (추가 평가 및 특수평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인력양성효과, 일자리효과, 안전성 평가, 도전ㆍ혁신성, 그 밖의 정책효과 등 사업 특성에 따라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할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 또는 특수평가 항목으로 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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