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8조 (정책 일관성 및 추진체제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정책 일관성 및 추진체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를 검토해야 한다.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수행기관은 관련분야의 상위계획에 해당 사업의 반영 여부, 주무부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정부차원의 정책적 합의 등을 검토해야 한다.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수행기관은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 거버넌스 및 사회적 합의, 주무부처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추진의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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